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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학 한국인학생회
도쿄대학 한국인학생회
東京大学韓国人学生会 · UT-KSA
Constitution
회칙
도쿄대학 한국인 학생회 회칙 — 2009년 2월 15일 제정 · 전 7장 11조
도쿄대학 한국인 학생회 회칙
제정 2009년 2월 15일 · 제정 주체 : 도쿄대학 한국인 학생회
東京大学韓国人学生会 会則
제 1 장 총칙
第1章 総則
제 1 조 (정체 및 명칭)
본회는 도쿄대학의 대한민국 학생의 자치 조직이다.
본회의 대외 명칭은 「도쿄대학 한국인 학생회」라 한다.
본회의 영문 대외 명칭은 「Korean Student Association at The University of Tokyo (KSAUT)」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상호 친선과 협력을 도모하고, 학술 교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 1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 교류, 회원 간의 교류 및 친선 활동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第2章 会員
제 3 조 (정의)
일본 도쿄대학 내의 대학원 연구과, 학부, 연구원으로 재적 중인 한국인 학생을 「회원」이라 한다.
제 4 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정기 총회에서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정기 총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본회 대표자(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본회의 사업 및 행사에 참가할 권한을 가진다.
제 3 장 조직
第3章 組織
제 5 조 (운영)
본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및 운영 스태프로 구성되며, 부회장을 비롯한 전 운영 스태프는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회장은 1년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차기 회장에게 행사 집행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예산 집행의 증빙 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진다.
관련 자료 및 증빙 자료란 학생회 회의록, 행사 시 작성된 명부 및 예산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을 가리킨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해당 연도 2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14일까지로 한다. 또한 제 8 조에 근거한 선거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 및 운영 스태프)
임원은 도쿄대학의 전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운영 스태프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운영에 따른 실무의 담당, 지원 및 원활한 사업 진행에 힘쓴다.
자문 의원은 회장의 추천 및 총회의 요청에 의하여 선임한다.
자문 의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등에 조언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구속력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 4 장 총회
第4章 総会
제 7 조 (시기와 내용)
정기 총회는 학기별 1회, 총 2회로 한다.
상반기 및 하반기의 최종 정기 총회 시, 해당 반기의 결산 보고를 한다.
당대의 최종 정기 총회일에 차기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제 8 조 (선거)
차기 회장은 임원 및 운영 스태프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회장은 선거 당일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
입후보 자격은 도쿄대학의 학생에게 있다.
입후보자는 운영 스태프가 명시한 후보 등록 기관에 후보 등록을 한다. (소정 양식의 입후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중 4명으로 구성하며, 입후보자 및 그 소속 임원을 제외하고 선거관리위원장 1명과 선거관리위원 3명을 선출한다.
등록 기간 중에 임원 및 운영 스태프는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第5章 会議
제 9 조
임시 총회 또는 운영 스태프 회의는 운영 스태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참가 대학 회장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회장이 소집하며 1주 전에 고지한다.
모든 회의는 본회의 회장이 주관하며, 의결은 참가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 6 장 회칙 개정
第6章 会則改定
제 10 조
본 회칙은 운영 스태프를 포함한 임원 2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정기 총회에서 정회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第7章 附則
제 11 조
본 회칙은 200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원 회의의 결과에 따르며, 그 밖의 미비점은 관례에 준한다.
번역에 관하여
본 문서는 2009년 2월 15일 제정된 일본어 회칙 「東京大学韓国人学生会 会則」을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장·조·항의 번호와 구성은 원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 원문을 정본으로 합니다.
원문 제 4 조 및 제 9 조의 「連合会」·「参加大学の会長」이라는 표현은 본회의 실제 조직 형태와 일치하지 않으나, 번역에서는 문맥에 따라 「본회」로 옮겼습니다. 해당 조항은 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8월 28일 한일 번역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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