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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동경대학교(도쿄대학교) 총동문회(赤門會) 정관
(2023년 11월 1일 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재한 동경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다.

제 2 장 회원

제 3 조 (회원구분)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2종류로 구분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제 4 조 (회원자격)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국내에 상주하는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한 자로 한다.
    1. 東京大學校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연구생으로 1년 이상 학적을 둔 자
    2. 東京帝國大學을 졸업하였거나 학적을 둔 자
    3. 東京大學校에서 1년 이상 객원연구원 또는 교직원으로 적을 둔 자
    4. 東京大學과 관련 있는 기관에서 적을 둔 자로서, 임원회의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한 자로 한다.
  3. 상기에 해당되는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으로 가입되며, 영구적으로 활동한다.
제 5 조 (권리)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회원은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 및 일부 의결권을 갖는다.
제 6 조 (의무)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회비가 정해진 경우, 회비 납부와 총회를 비롯한 집회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3 장 총회

제 6 조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의 의결로 소집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 8 조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관개정
  2.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장, 부회장 선출
  5.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제 9 조 (성원 및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다수결원칙에 따른다.

제 4 장 임원

제 10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 수석 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3. 지부장 1명
  4. 감사 1명 (보통 2명)
  5. 총무이사 1명
  6. 재무이사 1명
  7. 기획이사 1명
  8. 홍보이사 1명
그 외 인원은 회장이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제 11 조 (명예회장 및 고문 선임)
  1. 모교의 총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단, 동문회장으로 재임 중 동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본회에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동문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동문으로 한다.
제 12 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본회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사무를 감독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총무이사는 본회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사무경리에 관한 사항, 지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연구이사는 강연회, 간담회, 견학 등 학술연구활동에 관한 모든 행사를 진행한다.
  6. 기획이사는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제 활동에 관한 업무를 기획 담당한다.
  7. 사업이사는 홍보, 모교발전, 회원의 상호 친목활동 등의 목적에 따른 제사업을 담당한다.
제 13 조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거나 전근, 해외근무, 기타 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 임원을 임시로 보선하고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의 및 조직

제 15 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이사회)로 나눈다.
제 16 조 (구성 및 소집) 정기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제 17 조 (성원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이사회)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필요시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 18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개정
  5.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 (이사회 및 의결) 이사회는 제10조의 임원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2.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작성
  3. 사업계획안 및 예산서 작성
  4. 고문 및 명예회장의 추대
  5. 정관 이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그 외 필요한 사항
이사회는 이사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결석한 이사는 출석한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6 장 지부

제 20 조 (지부 구성) 지부는 서울·경기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광주·전남·전북지회, 대전·세종·충남·충북지회, 강원지회, 제주지회로 구성한다.
제 21 조 (지부임원) 지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인 (지역담당 회장)
  2. 지부총무 1인
제 22 조 (지부임원의 선출)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지부총무는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 23 조 (지부장의 임무) 지부장은 매년 정기총회에 앞서 지부업무를 정리하여 회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업

제 22 조 (사업범위) 본회는 다음 사항을 추진 수행한다.
  1. 동문회 진흥에 관한 업무
  2. 회원의 상호 친목활동
  3. 학술연구 및 교류활동의 지원
  4. 본회의 회원명부 제작 및 배포
  5. 모교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6. 국가 상훈 후보 선출 및 추천

제 8 장 재무

제 23 조 (재원)
  1. 본회는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2. 회비는 사업목적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부칙

본 정관은 2023년 11월 1일에 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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